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기
조기폐차 보조금은 노후 차량, 특히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유차 및 구형 건설기계 등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환경 개선과 신차 구입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
- 정상 가동 확인된 차량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승용차 (5등급) | 3.5톤 미만 | 300만 원 | 100% |
승용차 (4등급) | 3.5톤 미만 | 800만 원 | 50% |
화물차 (5등급) | 7.5톤 초과 | 최대 3,000만 원 | 100% |
덤프트럭 등 대형 특수차 | 대형 특수차 | 최대 4,000만 원 | 100% |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 정액 지원 등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先) 폐차 신청 후 차량 폐차 완료 시
- 택배차, 통학차, 3.5톤 이상 중대형 차량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② 대상 차량 확인 및 차량 상태 점검
③ 폐차 및 말소 등록 완료
④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제출
⑤ (해당 시)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노후 차량 교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추가 보조금까지 챙기려면 무공해차 등록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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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A.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환경 개선과 신차 구입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
Q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대상 확인 및 성능 검사를 거친 후 폐차를 진행하며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
Q3.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A.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이전 제작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
Q4. 보조금 지급까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되지만,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5.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추가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15년식 경유 승용차 폐차
서울 거주 A씨는 15년식 경유 승용차(5등급)를 폐차하여 약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사례 2: 건설기계 폐차 및 무공해 지게차 구입
경기 지역의 건설업체 B사는 노후 지게차를 폐차한 후, 정부 지원을 통해 무공해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조금과 추가 지원금을 모두 적용받아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