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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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연료 종류, 제작 연도, 그리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따라 모든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배출가스량이 많거나 구형 차량은 도심 내 운행에 제한이 가해지고, 조기폐차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운행제한 제도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도심 내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급별 분류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 2등급: 최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휘발유 및 가스 차량
- 3등급: 일부 경유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
- 4등급: 구형 경유 차량(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 5등급: 오래된 경유 차량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
산정 기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차 등 차량 종류별로, 해당 제작 시점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이 산정됩니다. 단, 제조 연도는 등급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등급 확인: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
2.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 (온라인/우편 접수 가능)
3. 대상 차량 확인: 신청 후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확인
4. 폐차 진행: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후 말소 등록
5. 보조금 청구: 폐차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 신청 기간(예,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을 꼭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시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한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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