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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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공해조치란? 2. 지원대상 3. 신청 방법 4. 실제 사례 및 FAQ 5. 유의사항 및 팁 6. 함께 보면 좋은 글 1. 저공해조치란? 저공해조치는 정부와 지자체가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해 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최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었으므로, 선착순 혜택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은 다음과 같은 차량 및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2009년 이전 제작,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로, 지정된 제작 기준(예: 2009년 8월 31일 이전 적용)을 만족하는 경우. 매연저감장치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차량등급 조회하기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선택하고, 차량번호와...